[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수칙 및 권리금 원천징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글램핑장, 야외 캠핑장, 수목원 및 여행 상품 알선 여행사 대표님은 여행 알선 수수료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과 캠핑 부지 및 사업장 인수 양수도 권리금(8.8%) 세무 정산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여행사 국내외 투어 패키지 고객 수금액 전체 과세 차단 및 '순수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수칙
여행 알선업자가 수령한 총 정산금 중 수송비, 숙박비, 항공료 등 수탁 수수료 경비를 제외한 '순수 알선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고객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과세 신고하면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여행 계약서 및 실 수수료 분리 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캠핑장·글램핑 부지 및 영업권 양수도 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무형자산(5년 감가상각) 필요경비 인정
기존 캠핑장 부지 시설 또는 여행사 영업권을 인수하며 지급하는 영업 권리금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해야 권리금 지급액 전체를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여행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여행 상품 수수료 정산 대장, 글램핑 시설 매입 세금계산서, 양수도 권리금 원천세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여행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소명, 권리금 무형자산 세무 조정,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여행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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