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면세 부가가치세 및 강사 3.3%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1:1 리포머 수강, 소그룹 요가 수강료, 체형 교정 클래스를 제공하는 요가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체육시설 교육용역업)는 주무관청 인가 유무에 따른 면세 판정과 프리랜서 강사 인건비 정산이 결합된 건강 서비스 업종입니다. 관할 교육청 인가 학원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소속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가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교육청 학원 인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학원 등록 요가·필라테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종합소득세 추계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소속 요가·필라테스 강사 수수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리포머 기구 감가상각
파트타임 및 전속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업 수수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공제 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고가의 리포머, 캐딜락, 체어 기구 매입액은 정률법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요가원, 기구 필라테스 전문 숍, 크로스핏 및 무용 스튜디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인가 면세 판정 검증, 소속 강사 3.3% 원천세 정산, 필라테스 기구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가·필라테스 대표님의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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