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스크린골프·PC방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카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실내 골프연습장, 타석 스크린골프 및 PC방을 운영하는 여가·스포츠 서비스업 대표자는 골프 레슨비, 장기 이용권 및 매장 게임 이용료 수금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준수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스크린골프·골프연습장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골프연습장업 및 스크린골프장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 수금 시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20%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PC방 키오스크·카카오페이 매출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 피트니스·골프·PC방 사업자는 무인 키오스크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PC방 먹거리 매출과 이용료 매출을 통합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적격 반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야외 인도어 골프장, 무인 PC방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방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골프 프로 강사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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