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학원 교습소와 독서실의 교육용역 면세 수칙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보습·입시·예체능 학원, 개인 교습소 및 독서실 대표님은 교육청·지자체 인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10만 원 이상 수강료·이용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주무관청 인가 학원 및 독서실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장 수칙과 교재·스터디 카페 겸업 시 과세 구분
교육청 설립 인가를 받은 보습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의 교육용역 수강료 및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교재 별도 판매, 독서실 내 무인 스낵바 음료 판매 수입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수입금액을 분리 기장하여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 불부합 오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2. 현금 수강료 10만 원 이상 무기명(010-0000-1234) 자진발급 수칙 및 미발행 가산세(20%) 예방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받을 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학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20%의 과태료 부과를 피합니다. 수강료 현금 할인 요구 수용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학원·교육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교육청 수강료 정산 내역, 강사 3.3% 프리랜서 지급명세, 독서실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정산 소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체크,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교육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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