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스크린골프·PC방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카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및 PC방 전문 세무 컨설팅
스크린골프장, 실내·야외 골프연습장 및 24시간 PC방을 운영하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 대표자는 이용료 및 프로 레슨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이행하고, 무인 키오스크 및 카드 단말기 결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축소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스크린골프 레슨비 및 PC방 충전금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무기명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20%)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무인 키오스크·선불기 결제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고사양 PC 감가상각

키오스크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게임 이용료, 먹거리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수납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장비 및 PC방 고사양 그래픽카드·모니터 매입액은 정률법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크린골프 가맹점, 야외 인도어 골프연습장, 무인 스터디카페 및 PC방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리스크 사전점검, 무인 키오스크 매출 정밀 집계,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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