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강사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사 레슨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프리랜서 강사 3 3 원천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1:1 개인 레슨, 그룹 요가, 기구 필라테스 수업을 제공하는 요가원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체육 교육 및 학원업)는 교육 용역 면세 판단과 외부 프리랜서 강사 인건비 정산이 수입의 핵심을 차지하는 레저 교육 업종입니다. 주무관청 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가 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요가·필라테스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및 과세 시설 겸영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 체육시설로 정식 신고·등록된 요가원 및 필라테스 학원의 교육용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헬스 기구 단독 이용료나 운동복 대여료, 음료 판매 수입은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영 안분계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속 요가·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수업 회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부 강사에게 레슨비를 정산할 때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차감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해야 스튜디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1인 요가 스튜디오, 기구 전문 레슨 숍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튜디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정밀 검증, 외부 강사 3.3% 원천세 신고, 리포머 기구 감가상각 및 종합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가·필라테스 대표님의 쾌적한 센터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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