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 및 산모 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을 성실히 정산하고, 담임 교사 및 간호조무사 급여 산정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와 보육교사 연구 수당(월 20만 원)을 분리 설계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을 축소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및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지자체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 수입, 유치원의 원비 수입 및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용역 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 보육료·이용료 수입금액을 성실히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2. 담임 보육교사·간호사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보육 연구 수당(월 20만 원) 급여 설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담임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육 연구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근로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 명시하면 교사·간호조무사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차감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무관청 인가 용역 면세 판정 검증, 교사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시설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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