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어린이집·돌봄센터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수당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방문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서비스 센터를 영위하는 원장님과 대표자는 담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급여 설계 시 보육 연구 수당(월 20만 원) 및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을 반영하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차감하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소명 자료를 성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보육교사 연구 수당(월 20만 원) 및 돌보미 비과세 식대 급여 명세서 반영 수칙

영유아보육법 및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담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근로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을 분리 계상하여 신고하면 시설의 4대보험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사전 소명 대책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시설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내역과 국세청 원천세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정기 비교하여 4대보험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파트타임 교사 및 돌보미의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입증 서류를 미리 갖추어 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요양 센터, 아이돌봄 플랫폼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사·돌보미 비과세 급여 수당 설계,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소명 서류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설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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