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구매대행·무역업 대표가 알아야 할 영세율 및 외화 매출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해외직구 구매대행 및 무역 수출입업 전문 세무 컨설팅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를 대행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업 및 상품을 직수출·수입 유통하는 무역업(수출입업)은 전체 수금액 중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과 외국환은행 외화 입금액에 대한 영세율(0%) 증빙 작성이 핵심인 전문 글로벌 유통 업종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전체 수금액 중 순수 대행 수수료 매출 과세표준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정산받은 전체 결제 금액에서 해외 상품 물품가액, 해외 배송비, 관·부가세를 차감한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합니다. 주문 및 해외 결제 증빙, 국제 배송 소송 내역을 정밀 보관해야 국세청 매출 과다 추징을 예방합니다.

2. 무역업 직수출 및 외화 입금액 부가가치세 영세율(0%) 첨부서류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역 법인의 상품 직수출 매출 및 해외 바이어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외화 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인보이스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셀러, 글로벌 무역 상사, 수출입 이커머스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 소명,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 정밀 검증, 수입 관세 환급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무역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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