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독서실 대표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예정고지
1. 파티룸·독서실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매장 인수·양도 과정에서 주고받는 권리금은 무형자산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전체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적용하고 잔여 금액의 22%(실제 거래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수칙 및 매출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절세
개인 일반과세자인 공간대여 및 독서실 대표님은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당해 반기 사업실적 부진으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제출하여 세액 납부 부담을 직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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