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공간대여·독서실 대표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예정고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독서실 전문 세무 컨설팅
공간대여·파티룸, 셀프 촬영 스튜디오 및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하거나 양도·양수하는 대표자는 매장 매매 시 수수되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를 정확히 이행하고,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 확인과 사업실적 변동 시 예정신고 전환 수칙을 준수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파티룸·독서실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매장 인수·양도 과정에서 주고받는 권리금은 무형자산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전체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적용하고 잔여 금액의 22%(실제 거래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수칙 및 매출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절세

개인 일반과세자인 공간대여 및 독서실 대표님은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당해 반기 사업실적 부진으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제출하여 세액 납부 부담을 직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파티룸, 셀프 스튜디오,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정산 대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검증, 무인 키오스크 결제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공간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