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과 노무사사무소의 대표자 급여·퇴직금 규정 수칙 및 가지급금 정리 세무 리포트
1. 대표이사·임원 보수 한도 정관 정비와 임원 퇴직금 한도(3년 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초과액 필요경비 불인정 세무 수칙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손금산입(비용 인정)됩니다. 정관에 명시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법정 한도(지급배수 2배~3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세법상 과다 경비로 부인되어 소득세 상여 처분이 발생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4.6%) 부과 위험과 배당, 자사주 매입, 대표자 퇴직금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산 방안
법인 자금이 출처 증빙 없이 차감 지급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기·차등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자사주 소각 매입 또는 임원 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상계 정산해야 법인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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