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헬스장·피트니스 PT 회원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카드 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헬스장, PT 스튜디오, 크로스핏 박스, GX 센터를 운영하며 장기 회원권 및 1:1 퍼스널 트레이닝(PT) 수강료를 수령하는 헬스장·피트니스(체력단련장업)는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행과 카드 매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PT 회원권·장기 수강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체력단련장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 수령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금 즉시 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2. 회원권 카드 결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프리랜서 트레이너 3.3% 원천세
개인 헬스장 사업자는 회원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또한 매출 연동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 PT 트레이너 수수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마쳐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 PT 전문 스튜디오, 프랜차이즈 헬스장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방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트레이너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스장 대표님의 안정적 센터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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