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공간대여·스터디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키오스크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컨설팅
무인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및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독서실을 영위하는 공간대여업 대표자는 키오스크 및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 수입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를 성실히 신청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결제 건에 대해 국세청 무기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이행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무인 키오스크 및 결제 플랫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공간대여 및 스터디카페 사업자가 키오스크 단말기 및 예약 플랫폼을 통해 결제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2. 장기 대여료 및 이용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자진발급(010-0000-1234)

공간대여 및 스터디카페 정기권 이용료 수납 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하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미발급 20%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인 파티룸, 촬영 스튜디오, 24시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출 정밀 스크래핑,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산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행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공간대여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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