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인쇄·광고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및 카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쇄 출판업 및 광고대행업 전문 세무 컨설팅
책자 인쇄, 기획 출판을 전담하는 인쇄·출판업 및 마케팅 대행, 바이럴 광고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업 대표자는 인쇄물 인도 및 광고 용역 완료 시기(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하고,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명확히 이행해야 부가가치세 가산세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인쇄물 납품 및 광고 용역 완료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세금계산서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인쇄 출판 및 광고 대행 용역은 인쇄물이 인도되는 때 또는 광고 마케팅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지하며, 단가 변동이나 계약 해제 시 정당한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2. 광고비 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인 인쇄소 및 광고대행사 대표님이 소상공인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나 인쇄비를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하는 경우, 수납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패키지 인쇄 공장, 종합 출판사,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대행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산출, 외주 제작비 및 종이 매입세액 정산과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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