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무역업·수출입업 재화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 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무역업 수출입 대행 항만 컨테이너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0 퍼센트 및 세관 수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해외 직수출, 중계무역, 수입 유통 및 무역 대행을 전담하는 무역업 및 수출입업(수출입 상사 및 통상업)은 외국환 거래 및 세관 신고 서류 검증이 핵심인 글로벌 통상 업종입니다. 재화의 직수출 및 대행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과세표준 신고와 세관장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법인세·부가가치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직수출·중계무역 선적일(B/L) 기준 부가가치세 영세율(0%) 과세표준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를 국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B/L 기재일) 기준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선하증권(B/L),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2. 관세청 세관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수입 관세 비용 처리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수입 시 발생한 관세, 보관료, 해상 운임 포워딩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글로벌 무역 법인, 삼국간 중계 무역상, 수입 대행 전문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선적일 환율 정밀 계산, 관세청 수입 세금계산서 정산, 외화 차손익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역업 대표님의 글로벌 무역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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