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님이 알아야 할 비과세 수당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이돌봄·노인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대표자는 담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 시 보육교사 연구수당(월 20만 원) 및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줄이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담임 보육교사 연구보조 수당(월 20만 원) 및 비과세 식대 필요경비 산입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담임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분리 계상하면 교사의 소득세 차감과 원장님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직접 낮출 수 있습니다.
2. 10인 미만 소규모 보육·돌봄 시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및 원천세 신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교사·요양보호사 및 원장님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습니다. 적기에 가입 신청하고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요양 및 아이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사 비과세 수당 구조 설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소명,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시설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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