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제조업 공장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설비투자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금속 가공, 기계 부품, 전자 기기, 식품 및 화장품을 공장에서 제조·공급하는 제조업(생산 및 제조업)은 원자재 매입과 공장 생산 설비 자본 지출 비중이 매우 큰 중화학·기기술 기반 업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발생액 25% 공제)와 공장 기계 설비 도입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R&D 세액공제(25%) 및 사전심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연구소 소속 전전담 연구원의 급여 및 연구용 시약·재료비는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추후 추징 위험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2. 공장 기계 설비·스마트 팩토리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10%~12%) 및 감가상각
공장 신증설, 생산 설비 교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라인 구축 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12%(기본공제+임투 추가공제)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고가 제조 설비는 가속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초기 세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장 제조 법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해외 수출 제조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검증, 설비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수립, 원자재 매입 적격증빙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조업 대표님의 가동률 향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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