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님이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두루누리 지원
1. 담임 보육교사 연구 수당(월 20만 원) 및 교사 비과세 식대 급여 구조 반영
소득세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분리 작성하면 근로자 소득세 절감과 원장님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10인 미만 보육·돌봄 시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환급 지원 및 원천세 수칙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신규 가입 교사·돌보미의 월평균 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및 돌봄 센터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성실히 유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요양 및 아이돌봄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사·돌보미 비과세 급여 구조 검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대행,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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