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택시 버스운송업과 화물운송업의 유류비 매입세액공제 수칙 및 업무용 차량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택시 버스운송업 및 화물운송업 세무 절세 가이드
법인·개인 택시, 버스 운송 및 화물차·트럭 화물운송업 대표님은 화물차·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및 정비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구분과 임원 관리용 승용차 비용처리 수칙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영업용 화물차·버스·택시 유류비, 타이어·부품 교체비 부가가치세 100%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승용차 불공제 구분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 버스, 택시의 유류비, 하이패스 통행료, 차계부 정비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0%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8인승 이하 일반 임원용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전표 구분 기장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임원 및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및 유류·보험료 비용처리(연 1,500만 원) 운행기록부 작성 수칙

운송법인 임원 및 관리직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유지비 700만 원 등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며,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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