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님이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이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돌봄센터를 영위하는 원장님은 담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요가·돌봄 전담 요원 급여 산정 시 보육 수당(월 20만 원 이하), 연구보조비 및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 항목을 구분 설계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시설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보육교사 보육 수당(월 20만 원) 및 유치원 교사 연구 수당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반영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담임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보육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연구 수당, 근로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을 분리 계상하여 신고하면 원장님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과 원천세 지출이 감축됩니다.
2. 10인 미만 어린이집·돌봄센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및 사업장 현황신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 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돌봄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교사 및 돌보미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습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지원 자격이 지속 유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방문요양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사 비과세 수당 급여 체계 설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소명,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시설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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