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학원 교습소와 독서실의 교육용역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보습·입시·예체능 학원, 교습소 원장님 및 프리미엄 독서실·학습공간 대표님은 주무관청(교육청)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산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주무관청 인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수칙과 외부 인쇄 교재 별도 판매 시 10% 과세 구분 기장
교육감 인가 또는 등록을 필한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의 수강료·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주무관청 미인가 무허가 시설이나 수강료와 별도로 자체 제작·외부 매입 교재를 상업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POS 매출 구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2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강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입금액 정산과 강사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및 독서실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교육비 납입 증명서 수입을 정밀 집계하고, 파트타임 강사·임차료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및 과세 관청의 사후검증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학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교육비 현금영수증 수취 전표, 학원 강사 3.3% 원천세 지급명세, 상가 임차료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학원 강사 원천세 정산 소명,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교육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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