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학원 교습소와 음악학원의 교육용역 면세 수칙 및 강사 3.3% 원천징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음악학원 세무 절세 가이드
입시·보습 보습학원, 피아노·음악 교습소 및 예체능 학원 원장님은 주무관청 인가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파트타임·전임 강사 3.3% 원천세 신고가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교육청 설립 인가 및 신고 필증 보유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와 교재·악기 별도 판매 과세 구분 수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학원 및 음악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수강생에게 자체 출판물 외의 교재나 악기·소모품을 별도 판매할 경우 과세 수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POS 매출 구분 기장을 이행해야 합니다.

2.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 강사 수강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자성 판정에 따른 4대보험 리스크 관리

학원에 출근하는 파트타임 강사 및 레슨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고정 출퇴근 시간 및 지휘 감독을 받는 전임 강사의 경우 근로소득자 4대보험 가입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강사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학원·교육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학원 수강료 수수료 정산 내역, 피아노 및 인테리어 시설비 전표, 출강 강사 3.3% 원천세 지급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계약서 세무 사전점검,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학원·교육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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