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도매업 B2B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도매업 유통 B2B 거래처 외상 매출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 필요경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식자재, 기계 공구, 생활 잡화, 원자재를 소매업체 및 제조 법인에 공급하는 도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외상 거래 및 매출 채권(미수금) 비중이 매우 큰 B2B 유통 업종입니다. 거래처 부도, 폐업, 강제집행 불능으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10/110) 및 소득세·법인세 대손상각비 세무조정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거래처 폐업·부도 미수금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소멸시효 3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외상 매출 후 거래처 폐업, 부도(6개월 경과), 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로 환급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와 대손 사유 입증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외상 매출금 대손상각비 법인세·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세무조정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상각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당해 연도 세법상 소득 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대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수금 잔액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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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전국 유통 도매법인, 식자재 유통 센터, 산업재 부품 도매상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처 부도·폐업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신청,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상각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수발급 관리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매업 대표님의 자금 리스크 방어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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