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펜션·글램핑 대표가 알아야 할 주택임대소득 및 종부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독채 펜션, 농어촌민박, 감성 글램핑장 및 캠핑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주택 수 및 수입금액 규모(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선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수칙을 준수하고, 캠핑장 부지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공제(80억 원) 및 과세표준 절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펜션·농어촌민박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펜션 수입 중 연 3,000만 원 이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며, 주택 임대 수입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50%~60%) 및 기본공제를 정밀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해야 합니다.
2. 캠핑장 부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80억 원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
야외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장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80억 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시설물 리모델링비, 캠핑 장비 감가상각비, 부지 임차료 및 예약 플랫폼 수수료를 성실히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독채 펜션, 관광 리조트,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 파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정밀 검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설물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레저 사업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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