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1. 약국 처방전 조제 용역 및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수칙과 일반의약품 10% 과세 분리 기장
약국의 의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용역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영유아 돌봄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약국에서 일반 수매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약외품·비타민 수입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결제 시스템에서 과세·면세 수입을 분리 관리해야 과세표준 오류 가산세를 피합니다.
2.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서 정밀 작성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 예방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산후조리원과 약국(면세 조제분)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상 매입 세금계산서, 산후조리원 마사지·식자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세무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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