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쇼핑몰·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매출공제 및 수수료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쇼핑몰 전자상거래업 및 해외직구 구매대행 전문 세무 컨설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셀러 및 타오바오·아마존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PG 결제 및 오픈마켓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금액의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를 성실히 신청하고,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총 수금액이 아닌 '순수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세금 과다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오픈마켓·자사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부가가치세 1.3%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업자는 PG 결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및 현금영수증 매출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오픈마켓 정산서상 구매 확정일 기준 매출액을 누락 없이 정산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해외 직구 구매대행 매출 과세표준 산정(총 수금액 - 해외 물품대금·배송비) 및 외화 입금 증빙

구매대행업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 결제 금액에서 해외 상품 구매 비용, 해외 현지 배송비, 관·부가세를 차감한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매출 과세표준입니다. 타오바오·아마존 결제 영수증과 국제 배송비 적격증빙을 갖추어 수수료 소명을 명확히 해야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스토어 전문 셀러, 해외 직구 구매대행, 자사몰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PG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산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과세표준 정밀 검증, 배송 및 마케팅 수수료 적격증빙 정산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이커머스 사업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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