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파티룸·스튜디오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차량 비용처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무인 파티룸, 공간대여 스튜디오, 웨딩·프로필 사진관 및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네이버 예약, 키오스크 결제 및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1.3% 매출세액공제 혜택(연간 1,000만 원 한도)을 적용받고, 야외 출장 촬영용 승용차의 임직원 보험 가입과 유류비·보험료 경비 산입을 이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키오스크·네이버페이 결제 매출액 1.3%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공간대여 및 스튜디오 개인사업자는 결제 단말기, 키오스크, PG 전자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및 현금영수증 수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분기별 정산 세부 내역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야외 출장 촬영 및 장비 이동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및 운행기록부 수칙
스튜디오 촬영 장비 운반 및 출장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유류비 및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인 공간대여 파티룸, 셀프 스튜디오, 출장 스냅 프로필 사진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키오스크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적용, 출장 차량 세무조정, 스튜디오 인테리어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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