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축산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1. 미가공 수산물 및 축산 생육 부가가치세 면세(100%)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 생선, 패류, 건어물 및 한우·돼지고기·닭고기 생육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세 어업 및 축산 법인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산·축산 원재료 매입 정산 및 식품가공·외식업 연계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면세 수산물 및 축산물을 구입하여 조리·가공 판매하는 식당 및 식품 제조 법인은 면세 원재료 구매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 기준 8/108 또는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급자인 수산물·축산물 유통 대표님은 적격 면세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거래처의 세액공제를 조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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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도매 유통 법인, 어촌계 어업 법인, 대형 축산 가공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수산·축산물 면세 판정, 의제매입세액공제용 적격 계산서 발행 대행,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어업·축산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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