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어린이집·돌봄센터 원장님이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모·아동·노인 돌봄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은 담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및 돌보미·요양보호사 급여 설계 시 비과세 연구보조 수당(월 20만 원)과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항목을 반영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시설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사업을 적기 신청해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담임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연구 수당(월 20만 원) 및 식대 수당 비과세 급여 설계
소득세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하)와 근로자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 기장하면 교사의 소득세 부담 감소와 함께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10인 미만 어린이집 및 돌봄 센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및 원천세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돌봄 서비스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교사·돌보미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습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 이행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및 요양 센터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사·돌보미 비과세 급여 수당 설계,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신청 대행,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지원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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