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수칙 및 사업용계좌 등록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오토 캠핑장, 글램핑 시설 및 국내외 알선 여행사 대표님은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 세액 관리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미등록 가산세 0.2%) 이행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일반과세 캠핑장 및 여행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전기 납부세액 50%) 납부 수칙과 계절성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전환
캠핑장 및 여행사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납부됩니다. 여름·겨울 등 성수기·비수기 구분이 명확하여 당해 분기 매출액이 직전 반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 납부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국세청 홈택스 등록 기한 수칙 및 미등록·미사용 가산세(수입금액 0.2%) 예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기한 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인건비 지급, 임차료 계좌이체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와 세액감면(창업세액감면 등) 배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네이버예약 매출, 글램핑 시설 매입 세금계산서, 여행사 순수 알선 수수료 매입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감면 소명,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 방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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