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약국·병원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 및 재고자산 평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조제 전문 약국, 약국 도소매 및 병의원을 운영하는 약사님과 원장님은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조제 투약 수입 정산과 처방 전문 의약품·일반 의약품 기말 재고자산 평가 실사를 정밀하게 수행하여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약국 및 보건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연 수입 5억 원 이상) 및 수입금액 정밀 대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약국업 및 보건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약국의 조제료, 약가 수입, 본인부담금 및 일반 의약품 매출을 국세청 전산망과 정밀 대조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전문 의약품 기말 재고자산 평가 실사 및 매출원가 소명 수칙
약국의 과세표준 결정 시 처방용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는 종합소득세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선입선출법, 개별법 등)을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고 연말 기말 재고 실사표를 작성하여 부당한 매출원가 불인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처방 조제 전문 약국, 대형 온누리 약국, 병의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전문 의약품 재고자산 세무조정, 약국 근무 약사·한약사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약사님 및 원장님의 안전한 약국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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