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쇼핑몰·전자상거래업 PG 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쇼핑몰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택배 포장비 적격증빙 세무 가이드 이미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29CM 및 자사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은 전자결제대행사(PG) 및 오픈마켓 결제 매출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소매 업종입니다. PG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플랫폼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오픈마켓·PG 결제 매출액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쇼핑몰 사업자는 PG 결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오픈마켓 매출 정산 시 구매 확정일 기준 매출 집계를 철저히 구분해야 매출 누락을 예방합니다.

2.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택배 포장비·SNS 키워드 광고비 매입세액공제

쿠팡, 네이버, 11번가에서 매월 정산서와 함께 발행하는 판매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택배 발송비, 키워드 마케팅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스토어 전문 셀러, 무재고 사입 쇼핑몰, 자사몰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별 매출액 정밀 스크래핑,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택배 및 마케팅 수수료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몰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출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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