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의원 치과 한의원과 약국의 의료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세무 절세 가이드
개원 의원, 치과, 한의원 원장님 및 개업 약사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의원·치과·한의원 의료보건 용역 및 약국 처방조제 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미용·성형·의약외품 과세 구분 수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 용역, 약국의 조제약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치과 치아미백, 한의원 비만 치료, 피부과 미용 시술 및 약국의 일반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수입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수입금액을 분리 기장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의료기기·의약품 적격증빙 수율 검토를 통한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비

면세 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의약품·의료기기 사입 세금계산서를 정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불부합 발생 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격증빙 수율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료·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통지서, 약국 팜차트 데이터, 페이닥터·약사 4대보험 및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5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병의원 약국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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