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화물운송 대표가 알아야 할 차량 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1. 대여용 렌터카 및 화물차(1톤 이상) 매입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렌터카업의 대여 차량 및 화물운송업의 화물 트럭, 탑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으로, 취득가액 전체의 부가가치세 10%가 매입세액공제 및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즉시 수취하여 환급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동 자금 확보의 핵심입니다.
2. 화물차 유류비·하이패스 통행료 매입세액공제 및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화물차 주유비, 요소수 구매비, 차량 정비비 지출 시 수취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소명됩니다. 한편, 관리용으로 보유한 일반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한도(연 1,500만 원) 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손금불산입 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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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렌터카 법인, 개별 화물 및 용달 운송, 대형 물류 트럭 네트워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용 차량 매입세액 조기환급 검증, 유류비·정비비 적격증빙 산입, 차량 처분 세금계산서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운송 사업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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