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인테리어업 리모델링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및 시공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 실내 리모델링 및 공간 디자인 공사를 수행하는 인테리어업(실내건축공사업)은 다양한 자재 매입과 프리랜서 시공 기사(목수, 도배사, 타일공) 노하우 지출이 복합된 시공 업종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항목의 명확한 선별과 현장 작업자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인테리어 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주요 유형 및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수발급 누락,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 목적 자재 구매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사 현장별 자재 매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현장 목수·타일공·도배사 3.3% 프리랜서 인건비 및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시공 현장에 투입되는 반장 및 프리랜서 기술자에게 산정 지급되는 인센티브 노무비는 3.3%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주거·상업 공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공 법인,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별 매입세액공제 유무 검증, 프리랜서 시공 인력 3.3% 원천세 정산, 현장 차량 비용처리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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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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