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운송업 대표가 알아야 할 차량 비용처리 및 매각 세무
1. 렌터카 대여 차량 및 운송업 차량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및 감가상각 수칙
순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여용 렌터카 및 택시·버스는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연 1,500만 원 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차량 취득가액 및 리스·렌트료 전체를 정해진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노후 렌터카 및 중고 택시·버스 매각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과 처분손익 정산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을 진행하던 렌터카 및 운송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 금액과 차량 장부가액의 차액을 차량처분손익(익금/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정밀히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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