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수출 영세율 및 외화 매출
1. 직수출 및 대외 무역 외화 입금액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관세청 수출신고를 거쳐 해외로 직수출하거나, 해외 마켓플레이스 정산계좌로 수령하는 외화 대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수출실적명세서, 우체국 EMS 행방행적서,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 서류로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구매대행 전체 수금액 중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구분 산정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총 수금액에서 해외 상품 구매 원가와 현지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매출입니다. 쇼핑몰 주문 차트 및 현지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을 소명 증빙으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전체 입금액이 매출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밀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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