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무역·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수출 영세율 및 외화 매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무역업 및 해외직구 구매대행 전문 세무 컨설팅
글로벌 수출입 상품을 유통하는 무역업 상사 및 아마존, Qoo10, 타오바오, 쇼피를 통해 해외 상품 구매대행·직구 쇼핑몰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해외 직수출 및 외화 입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증빙 서류를 성실히 구비하고, 구매대행 사업 특성에 맞춘 '순수 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구분 기장 수칙을 준수해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직수출 및 대외 무역 외화 입금액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관세청 수출신고를 거쳐 해외로 직수출하거나, 해외 마켓플레이스 정산계좌로 수령하는 외화 대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수출실적명세서, 우체국 EMS 행방행적서,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 서류로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구매대행 전체 수금액 중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구분 산정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총 수금액에서 해외 상품 구매 원가와 현지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매출입니다. 쇼핑몰 주문 차트 및 현지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을 소명 증빙으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전체 입금액이 매출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밀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출입 무역 법인, 해외 역직구 상사, 글로벌 구매대행 및 이커머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세율 첨부 서류 정밀 검증, 구매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세무 산출, 해외 마케팅비 및 물류비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유통 사업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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