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건설업·시공업 현장 일용직 원천세 및 건설 4대보험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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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 전문 시설 시공, 토목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 및 시공업(건설·시공업)은 현장 일용직 근로자 및 외주 반장 인건비 지출 비중이 매우 큰 도급형 업종입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건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리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현장 일용직 근로자 일일 15만 원 비과세 원천징수 및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원천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세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2. 건설 현장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하도급 도급 세금계산서 정산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매년 3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도급 시공업체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정밀 대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차감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종합건설법인, 전문 건설 시공업, 전기·설비 전문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일용직 노무비 적격성 검증, 건설 4대보험 자진신고 정산, 공사 도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업 대표님의 안전한 공사 수행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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