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부동산중개업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복비)를 수령하는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은 소득세법상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중개보수 현금 수금 시 자진발급 이행과 프리랜서 중개보조원·소속 공인중개사 인건비 정산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중개보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
부동산 중개업은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수령하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과태료 성격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금 시 즉시 무기명 발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비율제 인센티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약 수수료를 분배받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중개 인센티브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 및 가산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가·빌딩 전문 부동산 법인, 분양대행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방 검증, 소속 중개사 3.3% 원천세 정산, 네이버 부동산 홍보 마케팅비 세금계산서 차감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님의 안전한 중개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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