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인력파견·청소용역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4대보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및 경비 청소용역업 전문 세무 컨설팅
기업 인력 아웃소싱 파견업 및 아파트·빌딩 경비·청소 용역을 공급하는 대표자는 현장 파견 근로자 급여 산정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항목을 적격 설계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줄이고,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을 활용하여 법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파견 근로자 및 경비·미백 요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자가운전보조금 급여 설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와 현장 순찰·이동용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인력파견 및 용역 계약서에 비과세 수당을 구체적으로 분리 계상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늘어나고 용역 법인의 4대보험료 및 원천세 부담은 차감됩니다.

2. 10인 미만 소규모 용역 지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및 원천세 신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아웃소싱·용역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지원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력 아웃소싱, 건물 종합 관리 경비·청소 용역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견 근로자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수급 소명, 노무 지도점검 대비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용역 대표님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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