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약국과 의원 치과 한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개원 병의원(치과·한의원 포함) 및 동네 약국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처방조제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수칙과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정밀 검증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의료 진료 및 처방 조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과 미용성형·비급여 진료비 과세 구분 수칙
의원·치과·한의원의 질병 치료 진료비와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약품 조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단, 피부 미용 성형 시술, 치과 치아미백,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 및 약국의 일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매장 판매는 10%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수입을 엄격히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2. 2월 10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대조와 성실신고확인(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사전 대비
면세 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은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및 시설 내역을 '사업장 현황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내역과 본인부담금 매출이 불부합할 경우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에 선정되므로,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은 기장 장부를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료·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자료, 약국 의약품 사입 세금계산서, 페이닥터·약사·간호사 4대보험 급여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성실신고 사전검증 소명,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의료 약학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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