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제조·식품공장 대표가 알아야 할 감가상각 및 R&D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 전문 세무 컨설팅
금속·기계·전자 부품 제조 공장 및 HMR 간편식, 건강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 법인 대표자는 대규모 생산 설비·기계 장치 매입액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비 손금 반영 방식(정률법 적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체 레시피 및 가공 공정 연구 개발 인력 인건비에 대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연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조업 생산 설비·식품 가공 기계 장치 정률법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 산정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의 생산 기계, 자동화 포장 설비, 금형, 냉동 수송 설비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 정률법을 선택할 경우 매입 초기에 비용 계상액이 커져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관적으로 줄이는 유동성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식품 연구소 및 공정 개선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제도

기업부설연구소나 R&D 전담부서를 설치한 식품 및 부품 제조업체는 제품 성분·레시피 개발, 공정 자동화 연구에 투입된 전담 연구원 급여 지출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공제 혜택을 안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부품 제조업, 식품 가공 공장, OEM 생산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장 기계 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정밀 계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재고자산 평가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제조 사업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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