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초·중·고 보습학원, 입시 어학원, 예체능 교습소를 운영하는 학원업은 관할 교육청 등록 인가를 받은 주무관청 인가 교육기관으로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되는 업종입니다.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속 강사 3.3% 원천세 정산, 셔틀버스 및 인테리어 적격증빙 수취가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관할 교육청 등록 학원 수강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인가를 받아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시설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교재 및 수련 단체복 별도 판매 과세 구분 및 출강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수강료 외 별도로 자체 제작 또는 입고 판매하는 인쇄 교재 및 물품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수강료와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및 전임 출강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이행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보습학원, 어학원 프랜차이즈, 예체능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학원 강사 3.3% 원천세 정산, 셔틀차량 유류비 및 인테리어 매입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원 원장님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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