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매출 정산
1. 오픈마켓·자사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1.3% 부가가치세 직접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업자는 결제대행(PG) 및 오픈마켓을 통해 수금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단말기 및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유실 없이 합산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 매출 과세표준(순수 대행 수수료) 입증 및 해외 정산 수수료
해외 구매대행업은 전체 고객 수금액 중 해외 상품 구매 원가와 해외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명 서류로 해외 마켓 결제 내역, 배송대행지(배대지) 소명 장부 및 고객 주문 정산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쇼핑몰 매출로 재포섭되는 리스크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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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자사몰 브랜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국·미국 해외 구매대행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PG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구매대행 순수 수수료 매출 소명 세무조정, 해외 결제 수수료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이커머스 사업 성장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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