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카페·베이커리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에스프레소 음료, 갓 구운 빵, 생크림 디저트를 유통하는 카페 및 베이커리(음료점업 및 제과점업)는 원가 구성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생우유, 생과일, 생두 원재료 구입 비중이 큰 외식 소매 업종입니다. 면세 농·축산물 구매액의 8/108(또는 9/109)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및 배달앱 매출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카페·베이커리 면세 우유·생과일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 및 적격증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개인 카페 및 제과점 사업자는 면세 수입 우유, 생두, 계란, 생과일 매입 가액의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시 9/109)을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필수 수취해야 하며, 제조업이 아니므로 농어민 직접 구매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키오스크·배달 플랫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및 알바생 4대보험 원천세
무인 키오스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드 결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 1,000만 원 한도). 매장 바리스타, 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 로스터리 카페, 디저트 숍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정밀 산출, 배달앱 카드 매출 정산, 인테리어 및 로스터기 장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페·베이커리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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