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학원·미술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수강료 면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교육청 인가를 받아 보습, 입시, 미술, 디자인 및 예체능 레슨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및 미술학원 원장님은 주무관청 등록 인가에 따른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을 정확히 관리하고,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수입금액 및 강사 인건비를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관할 교육청 인가 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정식 등록 인가된 학원 및 미술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를 예방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산해야 합니다.
2. 미술 재료·교재 별도 판매 과세 구분 및 전임·파트타임 미술 강사 3.3% 원천세
원생에게 별도로 공급하는 물감, 캔버스, 디자인 도구 등 실기 재료 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강료 매출과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타임 미술 강사 및 보조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원장님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아동 미술학원, 예체능 학원 프랜차이즈, 보습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미술 강사 인건비 3.3% 원천세 정산, 화방 재료 매입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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