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 및 두루누리 지원
1. 강사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및 비과세 식대 수당(월 20만 원)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 학원 및 음악학원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안 연구 및 교재 개발 수당(월 20만 원 이하)과 근로자 식대 수당(월 20만 원 이하)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구분 명시하여 신고하면 강사의 근로소득세 차감은 물론 원장님의 4대보험 부담이 직접 경감됩니다.
2. 10인 미만 소규모 학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및 원천세 신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고 신규 취득자 월평균 보수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 및 음악교습소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 강사와 원장님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습니다. 적기에 사업장 가입을 신청하고 매월 10일 원천세 성실 신고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단과 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음악학원, 예체능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 급여 비과세 항목 최적화 설계,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신청 대행,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학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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