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권리금 원천징수 수칙 및 법인 전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가맹점 및 프랜차이즈본사 세무 절세 가이드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양수도 시 발생하는 영업 권리금의 기타소득(8.8%) 원천징수와 매출 규모가 확대된 성실신고 대상 개인 가맹점의 법인 전환 세감면 절차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프랜차이즈 점포 양수도 시 권리금 기타소득 필요경비(60%) 인정 및 원천세(8.8%) 징수·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가맹점 인수 시 전 점주에게 지급하는 영업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권리금 지급액 전체를 감가상각 자산(5년 균등 상각)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가맹점의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장단점 및 세감면 혜택 수칙

매출이 급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법인 전환을 통해 최고 45%의 개인 소득세율 대신 9%~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수취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로열티 및 물품 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프랜차이즈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로열티 세금계산서, POS 및 카드사 매출 수입,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권리금 상각 자산 처리, 개인 가맹점 세감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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