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직업소개소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상담사 3.3%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알선 수수료를 수령하는 유료 직업소개소(직업안정법상 중개업) 및 헤드헌팅 기업은 순수 중개 수수료 매출을 관리하는 인력 서비스 업종입니다. 구인자·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과 프리랜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정산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직업소개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직업소개소가 수령하는 고용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구인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총액 중 소개소의 순수 알선 수수료만 매출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세금 과다 부과를 막을 수 있으며, 현금 수금 시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외부 직업상담사 및 매칭 헤드헌터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정산
구직 매칭 성과에 따라 프리랜서 직업상담사나 외부 헤드헌터에게 인센티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세법상 100% 손금(필요경비)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줄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유료 직업소개소, 임원 전문 헤드헌팅 법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밀 검증, 직업상담사 3.3% 원천세 정산, 사무실 임차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소개소 대표님의 안정적 인력 알선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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