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토지·상가 임차료 매입세액공제 수칙 및 예정고지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야외 오토캠핑장, 독채 글램핑 시설 및 여행사 대표님은 부지 및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 수칙과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 정산이 자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캠핑장 부지·상가 건물 임차료 부가가치세(10%)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여행사 수수료 알선 매출 과세표준 구분
글램핑 돔 텐트 설치 부지 및 여행사 영업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전체 알선 수수료(수수료 매출)만을 과세표준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항공권·숙박비 등 위탁 수령액과 구분 기장하여 매출 과다 인식을 차단해야 합니다.
2. 계절성 비수기 매출 급감 시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감액 예정신고 전환 수칙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납부합니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로 당해 반기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에는 세무서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감액 납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결제 내역, 글램핑 시설 리모델링 세금계산서, 여행 알선 수수료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감액 소명, 여행사 알선 매출 정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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